약정일이 따로 없는 경우 지급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2026. 3. 4.

    이자 지급일 약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근거하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거나 약정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일이 따로 없는 경우, 이자소득은 해당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자 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자 지급일 약정이 불명확할 때 세법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