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된 경우, 해당 정기예금 계좌를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4.

    공익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 계좌 자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결론적으로, 정기예금 계좌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공익목적사업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정기예금 계좌는 공익법인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설된 것이며, 해당 계좌에서 직접적인 공익목적사업의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그 전입되는 행위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계좌 자체를 전용계좌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자금의 흐름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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