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창작활동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영리 목적의 계속적인 활동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창작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웹소설 연재나 블로그 운영처럼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행해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로 판단되어 겸직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받은 업무가 다르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창작활동 계획과 수익 구조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