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시댁 식구(배우자의 직계존속)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시부모님을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산정의 핵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실제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시부모님과 별거 중이라면 해당 시부모님을 제외한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