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