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적립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