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은 90%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등을 위한 사업소득 계산 시,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일정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및 인적용역 업종은 조정률 90%가 적용되며, 이는 개정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운전용역은 소득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며,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직업소개업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는 해당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