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은 재해의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주요 급여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사고 발생일이나 진단일이 아닌 각 급여별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