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세소득도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의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