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9세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따라서 만 59세인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