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로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 진정 등 강력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은혜적 성격의 보상금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위로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성격이 아니거나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