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승용자동차의 가액은 신청 대상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신청 대상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승용자동차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영업용 승용자동차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승용자동차는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신청 시점의 현재 가치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직전 연도 6월 1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