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대시설로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청소년 이용이 많은 병·의원, 산후조리원, 학원, PC방 등은 입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시설로서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입점이 가능한 주요 시설로는 휴게음식점, 편의점, 전시장, 자동차 경정비 및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여 화재 시 대피가 어렵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입점이 제한됩니다.
주유소 부대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종의 입점 가능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해당 시설의 규모와 구조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