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11월과 12월분은 별도의 신고 기간이 아니라 제2기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승용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도 작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나요?
해외 소득 누락 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감면되나요?
개인적인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