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규모와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당국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수집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범칙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