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무상 '세금과공과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세무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