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에 본인만 등재되어 있고 부모 및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더라도,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홈택스 신청 과정에서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어 반려되었다면, 이는 국세청의 전산상 가구원 구성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도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면 정당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