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 단 1회에 한하여 본래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이미 1회 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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