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은 과거 3년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3년, 2024년, 2025년 귀속분에 대해 각각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경감 비율은 부담금의 최대 50%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