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추징 시 교육세는 추징되는 개별소비세액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교육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개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는 경우, 그 추징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액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추징 세액은 해당 물품의 종류와 적용 세율, 그리고 가산세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