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과 12월분 부가가치세는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면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해지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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