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성과급 자체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급이 포함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