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시 업무 전달 및 인수인계를 위해 관리자가 요구한 20분 조기 출근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기 출근이 업무상 필수적이고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검토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