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도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어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