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납세자는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 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