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이 1억 3천만 원인 경우, 모범납세자 추천 요건인 '최근 사업연도 총 부담세액 5천만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시 법인사업자의 납세 실적 요건은 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인 법인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방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2025년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요건인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납세 실적 측면에서는 선정 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납세 실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납세 실적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성실 납세 이력과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므로, 관할 세무서의 공적심의회 심사 및 국세청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