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시 인수인계를 반드시 완료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수인계는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인계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권장 사항일 뿐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니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