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하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사업: 시장형 사업단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참여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운 사업: 공익활동 등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에 따라 참여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사업 유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즉시 사업장(수행기관)에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했는지,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지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