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