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근로장려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근로장려금 결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나 공제 항목 등을 잘못 신고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조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과세표준이 수정되면, 세무서장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재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때(세액 증가) 하는 것이며,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적게 계산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세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