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유족은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을 청구하기 위해 사망 사실과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9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았는데, 올해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유산으로 인한 퇴직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가 있어도 근로자가 퇴사 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