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3,500만 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3,500만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총소득 합계액은 3,500만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00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더라도,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하여 총소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