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또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자녀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해당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므로,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이를 우선 충당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차감되거나, 기한 후 신청 시 10%가 감액되는 등 다른 감액 요인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반영한 최종 금액에서 체납액이 충당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