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는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는 신청인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범위나 재산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수급액과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