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는 업무의 특성상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에 시댁 식구도 포함되나요?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하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