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에 시댁 식구(배우자의 직계존속)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범위: 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
시댁 식구의 포함 여부: 시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댁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가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생계 공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외 사항: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치료나 요양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누이 등)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는 위와 같이 산정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가구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