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자 비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 조치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