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될 때의 회계처리는 환급금의 성격(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회사부담분과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근로자부담분이 섞여 있으므로, 이를 각각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액이 총 100,000원(회사부담분 50,000원, 근로자부담분 50,000원)인 경우:
환급금 입금 시
참고사항
실무적으로는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납부 시점에 차감된 금액만큼을 위와 같이 예수금과 비용 계정에서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