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상의 오류나 실제와 다른 평가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세법상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1차적 절차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