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은 입사 후 첫 급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설정되는데, 이미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 입사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첫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시점에 바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