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단위라면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주택 양도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실질적인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