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위 예외 사유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소멸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