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판결 등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회사의 도산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최대 1,000만 원)이 존재하므로 체불 총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