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범위와 압류금지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시에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일반 퇴직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 채권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은 법률상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퇴직금은 절반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므로 면제재산 신청 등을 통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