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반제품과 원재료를 매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후 판매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급여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단순 착오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