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반제품과 원재료를 매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후 판매하는 사업 형태는 가능하며, 해당 사업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매업으로 구분되어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해외에서 원재료와 반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구입한 상품을 변형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관련 계약서와 거래 흐름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