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를 입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은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