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직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임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