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의자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건 조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