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60세~65세 도달 및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등 요건 충족 시)부터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이 아직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며, 이미 지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수급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후 3년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